부정축재처리법(不正蓄財處理法)
「부정축재처리법」은 국가 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 공무원·부정 이득자·학원 부정 축재자의 부정 축재에 대한 행정상·형사상의 특별 처리를 규정한 법률이다. 이 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1961년 6월 14일 제정된 것으로, 동법 부칙에서 1961년 4월 7일 제정된 「부정축재특별처리법」을 폐지하고, 또한 동법 부칙에서 폐지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「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」을 보완한 것으로 3차의 부분 개정이 있었다.